부동산 관련 계약서를 분실했을 시 대처 방법
1.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면?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불가능하다. 대신 등기권리증 분실 시 대처할 수 있는 '확인서면'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칭하는 '집문서'인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법무사가 잔금 확인 시에 확인서면 서류를 준비해 오면 소유자는 자신의 오른쪽 엄지에 인주를 묻혀 서류에 찍어주면 된다. 법무사에게 5만 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단, 등기권리증은 문서 도용을 막기 위하여 1회만 발급이 되므로 이를 대체하는 확인 서면은 일회성 문서이다.
* 등기권리증 :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로서 등기필증이라고도 한다. 이것을 보유하고 있으면 권리자라고 추정은 되지만 법률상으로는 어디까지나 등기소에서 발행한 하나의 증명서이므로 진실한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따라서 권리증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없으며 이를 멸실했을 경우 보증서로써 대신할 수 없다.
2. 아파트분양계약서를 분실했다면?
1) 분양사무실 연락 후 분실 사실 고지
- 분양사무실(시행사/건설사)에 연락하여 절차 및 서류 등의 사전 확인한다.
2) 경찰서에 분실신고 후 분실신고 접수증 발급
- 가까운 경찰서 혹은 지구대에 방문하여 분실신고 접수증을 받는다.
3) 신문사 또는 일간지에 분실 공고
- 증거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분실신고 공고를 하며 기간은 상관없다.
- 공고 일정을 확인하고 해당 날짜에 신문을 구매하여 분양사무실 방문 시 제출한다.
4) 아파트 분양계약서 재발급
- 분실신고 접수증, 분실 공고문이 실린 신문 1부, 신분증, 인감도장, 등본 등의 필요서류를 챙겨 분양 사무실을 방문한다.
- 분실공고에 지역, 아파트명, 동, 호수, 계약자 이름, 연락처를 내면 분양사무실에서는 원조대조필의 복사본 계약서를 발급하여 계약권리를 인정한다.
3. 전월세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다면?
1) 거래한 공인중개사 사무사가 존재하는 경우
- 거래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존재하고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5년 이내라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사본을 요청한다.
- 집주인이 채무금액을 변제하지 않아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이때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신청해야 한다.
-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서류와 계약서 사본을 지참하여 경매 법원에 제출하면 우선변제권 등을 인정받는다.
* 전월세임대차계약서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부동산을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하여 그것에 대한 대가로 금전 등을 지불하기로 계약한 문서
2)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없어진 경우
-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없어졌을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사본계약서를 받은 후 앞의 사례와 같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신청해야 한다.
-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서류와 계약서 사본을 지참하여 경매 법원에 제출하면 우선변제권 등을 인정받는다.
3)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 계약서 사본을 얻을 수 없거나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재계약서 작성을 요청한다.
- 재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등기부등본을 재열람하여 그동안 세입자의 전월세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지 권리관계 변동이 있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 재계약이 끝났다면 주민센터에 새롭게 작성한 원본 계약서를 가져가서 확정일자를 새롭게 받아야 한다.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면 기존의 대항력은 리셋된다.
'쓸모있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피그말리온 효과' 간단히 알아보기 (0) | 2023.07.02 |
---|---|
2023 서울 영테크 재무상담, 영테크 클래스, 영테크 커뮤니티 (0) | 2023.07.01 |
6월에 진행되는 주요 정부 정책 (0) | 2023.06.02 |
전세사기특별법 내용 - 피해자 긴급 복지 지원, 대상요건 완화 (0) | 2023.05.27 |
주요 은행 금리 비교, 전세자금대출 이용제한 완화 보도자료 (0) | 2023.05.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