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혹은 6월에 진행되는 정부 정책 요약 모음
1. 여행가는 달 (6월 1일~30일)
[교통 혜택]
- KTX 및 관광열차 최대 50% 할인
- 지방공항 도착 항공권 1.5만 원 할인
- 시티투어 버스 50% 할인
- 렌터카 10!40% 할인
[숙박 혜택]
- 전국 숙박시설 할인 3만원~5만원
- 한국관광 품질인증숙소 할인 최대 5만원
- 캠핑장 예약 시 포인트 1만원 환급
[놀거리 혜택]
- 17개 지자체와 여러 기관, 업체에서 제안하는 6월의 특별한 여행혜택과 이벤트
※ 자세한 내용: https://korean.visitkorea.or.kr/travelmonth/intro.do
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주택구입, 전세자금 정책모기지 제공, 긴급생계비, 의료비 지원 등
안심전세 앱 2.0 출시
※ 참고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5612
3. 소상공인·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절감 컨설팅 실시 (6월 1일~)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대상 맞춤형 전력 소비패턴 분석, 개선방안, 절감요령, 지원 사업 등
냉방비 절감 종합지원센터 운영하여 에너지절약 맞춤 컨설팅 시행
※ 신청상담: https://min24.energy.or.kr/consult/home/main.do
※ 참고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2066
4.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심각 → 경계 (6월 1일~)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로 하향 조정
확진자 격리 의무 및 의원·약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방영 조치 완화
5.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6월 1일~)
1) 원칙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자
(의원급 의료기관)
- 만성질환자 :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년 이내에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자
- 그 외 환자 :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30일 이내에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자
- 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 :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진료(재진)를 원칙으로 함
(병원급 의료기관)
- 희귀 질환자 :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년 이내에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자
- 수술 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30일 이내에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자
2) 초진으로 비대면 진료 가능한 환자
- 섬. 벽지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6. 소상공인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 시행 (6월 1일~)
월요금 50% 이상 납부 후 잔액 2~6개월 분납
- '23년 6월 ~ 9월분 전기요금(월별 신청)
- 본인 명의로 사용 중이며 전기요금 미납금액이 없는 고객
※ 신청 : 한전:ON 앱, 고객센터(123), 관할지사 방문 신청 등
7. 야간 관람,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6월 8일~19일)
청와대 밤의 산책 개최
- 청와대 일원(영빈관, 춘추관 관람 제외)
- 1일 2,000명
※ 사전예약 : http://reserve.opencheongwadae.kr/
8. 2023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6월 1일~22일)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 대상
※ 신청 : https://www.kosaf.go.kr/
9. '만 나이'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6월 28일~)
만 나이 통일 시행
-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
'쓸모있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서울 영테크 재무상담, 영테크 클래스, 영테크 커뮤니티 (0) | 2023.07.01 |
---|---|
부동산 계약서 분실 시 대처 방법 (0) | 2023.06.10 |
전세사기특별법 내용 - 피해자 긴급 복지 지원, 대상요건 완화 (0) | 2023.05.27 |
주요 은행 금리 비교, 전세자금대출 이용제한 완화 보도자료 (0) | 2023.05.16 |
강남 와인 콜키지프리 식당/레스토랑 정리(서초구,강남구,송파구) (0) | 2023.05.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