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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리/복리/담보인정비율(LTV)/대손충당금적립비율/대체비용리스크/대체재/대출금출자전환

by 해낼 2023. 5. 25.
제가 평소에 자세히 몰랐던 경제용어를 익히기 위한 카테고리입니다.
열거된 항목들은 주제가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단리/복리

 

단리(simple interest)는 원금에 대해서만 약정된 이율과 기간을 곱하여 이자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만기 2년, 연 3%에 단리로 정기예금을 하는 경우 2년 후 원리금은 106백만원[100백만원(1+3%×2)]이다. 이때 실효수익률은 연 3%(6%/2)로 표면금리와 동일하다. 반면 복리(compound interest)는 일정 기간마다 발생한 이자를 원금에 합산한 후 그 합산금액에 대한 이자를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만기 2년, 연 3%에 6개월 복리(6개월마다 이자를 원금에 가산)로 정기예금을 하는 경우 2년 후 원리금은 106.14백만원[100백만원(1+3%/2의4승)]이다. 이 경우 실효수익률은 연 3.07%(6.14%/2)이다. 위 예에서는 복리로 예금했을 때 단리보다 14만 원의 이자를 더 받게 된다.

복리효과는 간단히 말해 이자가 이자를 낳는 원리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추가되는 이자부분이 커지면서 전체 저축 원리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원리이다. 따라서 저축기간이 짧으면 복리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저축기간이 길면 길수록 약간의 금리 차이(복리가 단리보다 높으므로)에도 이자금액이 크게 벌어지게 된다. 복리에서는 72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이자가 복리로 붙을 경우 원리금이 커지기 때문에 원리금이 두 배(100%)로 불어나는데 필요한 저축기간과 수익률의 곱이 100%가 아니라 72%만 되면 된다는 것이다. 위 예에서 보면 1억 원을 2억 원으로 불리는 데 걸리는 기간은 단리의 경우 약 33년(100백만원/3백만원)이 소요되는 반면 복리의 경우 24년(72%/3%)이 소요되어 1억 원을 2억 원으로 불리는 데 걸리는 기간이 복리가 단리보다 9년이나 짧다. 우리가 꾸준한 저축을 강조하는 이유는 저축의 경제적 성과 뒤에는 복리효과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담보인정비율(LTV)

 

자산의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가격에 대한 대출 비율로 많이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감정가격이 5억원이고 담보인정비율이 70%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 5천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 산정방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담보인정비율 = (주택담보대출 + 선순위채권 +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 담보가치 × 100. 여기서 담보가치는 ① 국세청 기준시가 ② 한국감정원 등 전문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 ③ 한국감정원의 층별·호별 격차율 지수로 산정한 가격 ④ KB부동산시세의 일반거래가격 중 금융기관 자율로 선택하여 적용한다. 당초 LTV(Loan to Value ratio) 규제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내규에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해 오다가 금융기관의 경영 안정성 유지, 주택가격 안정화 등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모의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감독규제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최근에는 가계부채 증가 억제 및 부동산경기 조절 등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금융기관별,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차등 적용되고 있다. 한편, 금융기관은 담보인정비율(LTV)과 차주의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함께 고려하여 대출규모를 결정한다.

 

 

대손충당금적립비율

 

기업이 보유하는 채권 중에서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으로 받기 어려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미리 비용으로 처리해서 사내에 유보해둔 자금을 대손충당금이라고 한다. 「은행업 감독규정」에서는 은행들에게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 등을 감안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이 적립한 대손충당금을 고정이하여신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이라고 한다.

 

 

대체비용리스크

 

미래 특정일자에 종료될 거래의 상대방이 거래 취소 또는 파산 등으로 결제일 전에 결제를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여 다른 거래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비용리스크를 의미한다. 결제가 가능한 거래자는 상대방의 거래 취소 또는 부도 등으로 자신의 포지션을 헤지하지 못하거나 현재 포지션으로 발생하는 미실현 이익을 얻지 못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리스크 노출액은 현행 시작가격으로 원거래를 대체하는데 드는 비용을 뜻한다. 한 예로 외환거래의 최종결제 이전에 거래상대방이 거래를 취소하거나 파산할 경우 해당 거래를 다른 거래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환율 변동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들 수 있다.

다른 예를 들면 A은행이 B은행과 금리파생상품을 계약하고 동 거래를 헤지하기 위해 C은행과 다른 금리 파생상품을 계약하였다가, 결제일 전에 C은행이 파산으로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A은행은 대체비용리스크(replacement cost risk)에 직면하게 된다.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결제불이행 사태가 대량으로 발생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와 같이 대체비용리스크는 거래상대방의 거래 취소 또는 부도 등에 의해 외환거래, 파생상품 거래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대체재

 

비슷한 만족을 얻을 수 있어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핫도그와 햄버거, 스웨터와 셔츠처럼 어느 한 제품이 다른 제품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을 때 이 두 제품은 서로 대체관계에 있다고 한다. 또한 두 제품 중 어느 한 제품의 가격상승이 다른 재화의 수요증가를 초래할 때 이 두 제품은 서로 대체관계에 있다고 한다. 비싸진 삼겹살 대신 닭고기를 구매했다면 이들 두 상품은 서로 대체재이다. 다만, 이 같은 구분은 사람들의 평균적인 소비행태에 기초한 것이므로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게 느낄 수도 있다.

 

 

대출금 출자전환

 

금융기관이 차주기업에 대한 대출채권을 동 기업의 주식과 교환하는 것으로서 금융기관의 차주기업에 대한 관계가 채권자에서 주주로 변하게 된다. 금융기관은 기업에 대한 경영감시기능을 높여 경영정상화 후 배당을 받거나 주식매각을 통한 시세차익을 획득할 수 있으며, 기업은 부채비율 하락과 원리금 상환부담 감소로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 반면 출자전환 기업이 도산할 경우 출자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오히려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가속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실기업의 도산위험이 금융기관에 전가되어 금융기관의 신인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출처: 경제금융용어 700선(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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