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평소에 자세히 몰랐던 경제용어를 익히기 위한 카테고리입니다. 열거된 항목들은 주제가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
긴급수입제한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 즉, 세이프가드(sageguard)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며 무역장벽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도 가입국들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수입 물품에 대한 수량제한, 관세율 조정 및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 등이 세이프가드로 동원될 수 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의 세이프가드 협정은 제한적으로 취해져야 하고 세이프가드 조처를 하는 수입국은 해당 물품의 수출국에 적절한 보상을 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긴축정책
장기과열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정 또는 통화정책으로 국민의 소득을 감소시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위축시키고 경기의 과열을 방지하려는 정책을 긴축정책(contractionary policy)이라고 한다. 경기가 과열되어 물가급등에 대한 염려가 커지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실행함에 있어서 지출을 삭감·억제함과 동시에 공채의 정리 및 신규 모집을 하지 않는 정책을 취한다. 세입 일부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공정이율의 인상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긴축 조치 등도 시행된다. 한편, 중앙은행은 물가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줄이거나 금리를 인상한다. 이렇게 되면 두 경우 모두 국민의 소득을 줄이게 되고 소득이 줄어든 국민은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줄이게 되어 물가가 하락하게 된다.
낙수효과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 또는 부유층의 소득과 부를 먼저 늘려주게 되면 이들의 소비와 투자 증가를 통해 전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국에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분배와 형평성보다는 성장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논리에 근거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3년 1월 당선된 클린턴 행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전의 정책을 포기한 바 있다. 2015년 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국,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Causes and Consequence of Income Inequlity) : A Global Perspective", IMF 2015년 6월)을 통해 상위소득 20% 계층의 비중이 커질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낙수효과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노동소득분배율
한 나라 국민의 생산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노동, 자본, 경영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한 경제주체에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것을 급여 즉, 피용자보수라 하고 생산 활동을 주관한 생산주체의 몫을 영업잉여라고 한다. 여기에서 피용자보수를 좁은 의미의 국민소득(NI) 즉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합계로 나누어 얻어지는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 노동소득분배율(ratio of compensation of employees to NI)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은 노동의 가격이 자본의 가격보다 높을수록, 그리고 한 나라의 산업이 노동집약적일수록 그 값이 커지게 된다.
녹색GDP
일반적으로 녹색GDP(Green GDP)는 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생산활동 중 발생하는 자연자원의 감소나 환경피해 등의 손실액을 공제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기존의 GDP가 재화와 서비스를 많이 생산할수록 커지는 반면, 생산활동 과정에서 발행하는 자원고갈,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국민의 후생이 떨어지는 부정적인 효과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데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다. 경제와 환경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70년대이나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부터로, 2012년 UN은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인 환경경제통합개정(SEEA; System of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nomic Accounts)을 표준으로 채택하고 각국에 이의 작성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통계청을 중심으로 SEEA(2012)에 따라 2014~2022년 중 3단계에 걸쳐 관련 계정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진행 중인데, 환경경제통합계정이 작성 공표되면 녹색GDP의 파악이 가능해짐으로써 환경비용을 고려한 경제의 후생수준 평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경정책 수립 등이 가능하게 된다.
출처: 경제금융용어 700선(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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